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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259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외화예금거래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래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해외예금계좌로 영수한 금액은 중국에 있는 항구에 입출항하는 국내선사의 해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사로부터 받은 도선료 등 각종 경비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모두가 피고인들의 수익이 아니라 대행 업무를 위해 지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