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6 2013고단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 너 좀 맞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안면부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