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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99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39,0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부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으로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