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615,385원, 원고 C, D에게 각 18,461,538원, 원고 E에게 46,153,846원과 각...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G 토지 약 1,01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2.경 H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미등기 토지인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79. 7. 1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법률)에 기해 위 토지 중 일부인 경주시 J 전 357㎡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87. 12.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K와 그 자녀들인 원고들 그리고 피고가 있었는데,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은 원고 A, B이 각 1/26, 피고 6/26, 원고 C, D, E 각 4/26, K 6/26이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경주시 J 전 357㎡에 관하여 원고 A, B이 각 1/26, 피고가 6/26, 원고 C, D이 4/26, 원고 E이 10/26 지분을 상속받기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1. 19. 위와 같은 내용으로 1987. 12. 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66639호로 자신들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경주시 L 대 387㎡와 M 대지 2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법률,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증인 N, O, P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2007. 12. 17.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7636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피고는 2011. 11. 2. Q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4. 위 Q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