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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2가합573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01,785원 및 그 중 159,060,28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117,041,505원에...

이유

1.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하도급 공사내역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1 C 건설공사 중 방화셔터 공사(이하 방화셔터 공사라고 한다) 2010. 12. 24. 2010. 12. 24. ~ 2011. 11. 30. 169,290,000 2 D 공용부 인테리어 금속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2011. 1. 4. 2011. 1. 5. ~ 2012. 1. 31. 258,500,000 3 E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 2011. 3. 30. 2011. 3. 31. ~ 2011. 10. 31. 363,000,000 4 F 공용홀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한다) 2011. 4. 18. 2011. 4. 19. ~ 2012. 1. 30. 308,000,000 합계 1,098,790,000 <하도급 공사내역표>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9.경 이 사건 각 공사 중 D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사대금을 258,500,000원에서 385,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F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사대금을 308,000,000원에서 35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방화셔터 공사에 대하여 160,600,000원, D 공사에 대하여 255,621,300원, E 공사에 대하여 331,065,130원, F 공사에 대하여 302,500,000원 합계 1,049,786,43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서의 미지급 공사대금 21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