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01,785원 및 그 중 159,060,28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117,041,505원에...
1.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하도급 공사내역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1 C 건설공사 중 방화셔터 공사(이하 방화셔터 공사라고 한다) 2010. 12. 24. 2010. 12. 24. ~ 2011. 11. 30. 169,290,000 2 D 공용부 인테리어 금속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2011. 1. 4. 2011. 1. 5. ~ 2012. 1. 31. 258,500,000 3 E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 2011. 3. 30. 2011. 3. 31. ~ 2011. 10. 31. 363,000,000 4 F 공용홀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한다) 2011. 4. 18. 2011. 4. 19. ~ 2012. 1. 30. 308,000,000 합계 1,098,790,000 <하도급 공사내역표>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9.경 이 사건 각 공사 중 D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사대금을 258,500,000원에서 385,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F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사대금을 308,000,000원에서 35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방화셔터 공사에 대하여 160,600,000원, D 공사에 대하여 255,621,300원, E 공사에 대하여 331,065,130원, F 공사에 대하여 302,500,000원 합계 1,049,786,43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서의 미지급 공사대금 21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