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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704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인 F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대 83㎡ 외 1필지 지상 4층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과 F이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발주자, 발주의뢰자 또는 의뢰인(도급인)이 모두 ‘F’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3-1, 4-1, 5-1호증), 원고 B은 피고가 아닌 F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갑 제4-4호증), 피고는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