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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3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22:30 경 서울 도봉구 B 201호 피고인의 처 제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의 언니 이자 피고인의 처인 D과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녀들의 어머니 병원 치료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싸움이 그치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은 " 야 씨 발 그만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뺨을 3-4 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 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