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27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9』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주면 ‘단골고객등록’ 실적만 채우고 주민등록증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부산시 해운대구의 F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G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에 저장되어 있던 ‘G신규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E 명의의 G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G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G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작사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