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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6. 음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정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보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7. 16.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