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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2 2015가단186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5,2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4.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