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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43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주류도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고, E은 2002. 11. 2. 피고 B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5. 18. 1억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17. 1.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6. 19. 5,000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E에게 2016. 1. 15. 2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8.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2017. 6. 14. 피고 B의 공동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공동대표사원이었던 E은 2017. 8.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피고 B에게 2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E의 2억 5,000만 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와 그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D에게 연대하여 위 각 대여금 합계 4억 원을 변제할 것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는 2017. 9. 6.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6,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B의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 8. 29.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