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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년,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는 2009. 5. 2.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1년간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4억 4,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질렀고,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