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토지, 건물을 C에게 1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5. 경 잔금을 전부 지급 받고 위 토지, 건물을 양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 ㆍ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신고 ㆍ 납부하게 되면 피고 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적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계속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2. 31. 부가 가치세 5,671,720원의 납세의무가 부과되었고 (2017. 10. 23. 자 기준 체납액 9,517,110원), 같은 날 종합 소득세 825,310원의 납세의무가 부과되었으며 (2017. 10. 23. 자 기준 체납액 850,060원), 2013. 3. 31. 부가 가치세 11,666,000원의 납세의무가 부가 되었고 (2017. 10. 23. 자 기준 체납액 8,303,730원), 같은 날 양도 소득세 197,473,230원의 납세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2017. 10. 23. 자 기준 체납액 269,748,180원) 2013. 2. 20.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마트 안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지급기 등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100 만원씩 총 234회에 걸쳐 합계 23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양도 계약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