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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3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6. 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D 및 E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내가 부산교육대학교 앞에 있는 벽산 e-메타 폴리스 아파트 32평짜리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가 팔리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나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하겠다. 일단 위 아파트가 매도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에는 매월 13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할 테니 아파트를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빌린 사채 5,000만 원을 비롯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아들인 F 소유인 부산 동래구 G, 120동 2304호(H, 32평)(이하 ‘H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780만 원, 계약금 26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증금과 월세 등을 요구하자, 2009. 말경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귀국한다.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5. 말경 피해자들에게 “내가 서울지방법원에 위탁금 명목의 3억 1,050만 원을 지급 받을 것이 있다. 법원에 위탁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여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