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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인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2015. 2. 5.경’은 ‘2016. 2. 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