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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15:25 경 서울시 송파구 동 남로 4길 10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 리 세 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088% 인 점, 운행거리가 2.3km 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