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각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