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5 2018고정2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11. 19:00 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음주 운전자가 있는데 섬으로 들어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신고자 E 및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 여기 어찌 알고 왔노. 누가 신고를 했다고
말해 라 씨 발 놈. 좆빤다고 여기까지 왔나
할 일이 그리 없더나.
순경 노무 개새끼들이 보래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 측정 안해 씨 발 새끼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고마하고 가라.
순경새끼들 아" 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