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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나838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예금계좌 등에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13. 7. 11. 3,000,000원 피고 차용사실 자인 2 2013. 7. 18. 1,000,000원 3 2013. 7. 29. 3,500,000원 4 2013. 8. 14. 1,000,000원 5 2013. 8. 15. 2,000,000원 6 2013. 10. 17. 1,500,000원 합계 12,000,000원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 [C(주)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13. 7. 13. 15,000,000원 2 2013. 8. 2. 14,000,000원 합계 29,000,000원 [기타 예금계좌에 추가 입금한 내역]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13. 10. 15. 594,000원 D 2 2013. 10. 17 1,375,000원 E 합계 1,969,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C(주)로 입금된 29,000,000원, 추가비용 2,000,000원을 2월 15일까지 변제하되, 연 7%를 적용한 이자도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5. 2. 2.자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1.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피고 측에 10회에 걸쳐 합계 42,969,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위 돈에 대한 이자율은 연 7%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에 따른 원금 42,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 8. 23. F 명의 계좌에 5,000,000원을 입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