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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3 2016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00:30 경 사천시 동 금동 한주 비치 아파트 인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