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치고, 더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3쪽 제6행의 “④ 피고”부터 제13쪽 제8행의 “없는 점”까지를 “④ 이 사건 처분의 하수발생량 산출근거를 2013. 9. 25.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비교하면, 총 발생하수량, 지구외 오수량은 사실상 동일하고, 기존건축물의 발생하수량 공제항목만 삭제된 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종전(2013. 9. 25.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과 달리 기존건축물의 발생하수량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14쪽 제17행부터 제15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의 준공연도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산업단지의 하수발생량 17,584㎥/일에서 지구외 오수량 483㎥/일, 기존건축물 발생하수량 161㎥/일을 모두 공제한 하수발생량 16,940㎥/일에 2009. 4. 30.자 단위단가 952,000원/㎥를 곱하여 계산하면,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8,063,440,000원[= 하수발생량 16,940㎥/일 × 단위단가 952,000원/㎥ × 50%(감면)]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8,063,440,000원에서 기 납부금액인 7,200,000,000원을 공제한 863,4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