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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023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임료를 미납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 A,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