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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90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타인 성명 사용 중개행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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