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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5 2019고단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 15:0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하갑리 531-2 원강남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5:05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531-2 원강남 삼거리 교차로를 원강남 방면에서 아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연석을 타고 넘은 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상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E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