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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832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6. 피고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8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두 달 뒤인 2011. 12. 7.경부터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2014. 12. 6.까지 연체된 관리비가 2,034,080원, 연체된 도시가스비가 74,880원이고, 위 시점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5,500,000원으로, 그때까지 미납된 차임은 14,100,000원(= 19,600,000원 - 5,5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3. 9. 30. 원고를 위해 D휘트니스의 이용대금 720,000원을 결재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미납된 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위해 대신 결재해 준 72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명목으로 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미납된 차임은 13,380,000원(= 14,100,000원 - 72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대신 결재해 준 720,000원은 다른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대여금의 존재 및 그 대여금에 대한 충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차임을 지급하거나 차임의 지급에 갈음하여 과일, 야채 등을 주거나 피고의 신용카드를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3호증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