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3 2018가합16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 제994호로 공탁한 20,40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피고 B, D, E, H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F,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 민사소송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