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9.17. 선고 2019구합25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9구합2517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2019. 5. 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814,956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장은 2019. 4. 5.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청사 경비원의 채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직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 무기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응시 자격

가. 공통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출·퇴근 가능자

다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만 19세 이상(2000. 4. 30. 이전 출생자)인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공무직 청년(만 60세)에 해당하

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최종면접일 기준)

일반경비원

○ 경비업무(교대근무) 가능한 남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또는 교육제외 가능자)

신임교육 이수자라 하더라도 최종면접일을 기준으로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추어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교대근무(주, 야간) 가능자

다. 우대요건(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기산일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1차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20% 범위에서 서류심사 시 우선 합격

고령자(만 50세 이상자)

- (대상) 일반경비원

- (우대사항) 1차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30% 범위에서 서류전형 시 우선 합격

4. 시험방법

0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기준: 경력기준, 자기소개서, 부양가족 여부 등 종합평가

○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수준, 조직 내의 협력자세, 예의 품

행 및 성실성, 적극적 업무자세 등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11) 우대요건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서 인정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

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

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

을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

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나. 원고는 2019. 4. 19.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에게 청사경비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상실일이 기재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증명서에는 원고가 2018. 3. 28.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가 2018. 6. 4. 다시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를 포함한 17명이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라 청사 경비원 채용에 지원하였고, 원고는 1차 시험(서류 전형)에서 차상위자 우대 점수를 제외하면 지원자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4점을 받았으나(나머지 16인의 지원자 중 상위 득점자 5인의 점수는 93점, 85점, 85점, 84점, 70,6점이다. 85점을 받은 지원자 중 1인은 원고보다 고령으로서 원고와 함께 고령자 우대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차상위자 우대요건(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인 2019. 4. 16.까지 2년간 계속하여 차상위자 자격을 유지)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우 대점수 60점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2019. 4. 22. 이 사건 채용 공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5명(93점, 85점, 85점, 84점을 받은 위 4인의 응시자와 원고)을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30, 2차 시험(면접시험)을 치렀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2019. 5. 3. 원고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였는데, 당시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원고가 차상위자 우대요건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최종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9. 5. 8. 김제시장으로부터 원고가 2018. 3.경 차상위자 자격을 일시 상실하였다. 다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그 회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토대로 원고의 차상위자 우대요건에 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원고에게 그러한 결격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채용 공고 제6항에 의하여 최종 합격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함과 아울러 2019. 6. 4.까지 취소 처분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그 후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원고가 일부 기간 차상위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6. 4. 원고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저소득층 우대요건 중 차상위 계층에 속한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최종합격 취소 통지(이하 '이 사건 취소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3, 15호증, 을 제1, 3, 4 내지 8,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2019. 5. 3. 원고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2019. 6. 4. 한 최종 합격 취소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①) 원고는 차상위자로서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임용 결격사유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고령자로서 우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차상위자로서 우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간과하고 최종합격을 통보한 것은 피고의 책임인 점, 4 원고가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공공근로에 참여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채용 공고가 차상위자 우대요.

건을 설정한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⑤ 원고가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종합격 통보로 형성된 원고의 신뢰를 깨트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장차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소 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성립일인 2019. 5. 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814,956원의 임금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이 사건 취소 통지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취소 통지는 원고에 대한 합격 검증과정에서 원고에게 차상위자 우대요건이 없음이 밝혀져 채용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또한 피고의 합격 통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 통지는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해약권의 유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취소 통지의 성격 사용자가 채용 공고를 통하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지원자가 그 모집에 응모 · 응시하여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경우, 통상 사용자의 모집 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이고, 지원자가 그 모집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거친 후 지원자에게 최종합격을 통지한 것은 근로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위와 같이 지원자에게 최종합격을 통지한 시점에 사용자와 지원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하고, 정해진 채용절차를 거친 다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2019. 5. 3. 원고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함으로써,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용공고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 됩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위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취소 통지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취소 통지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소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소 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채용 공고에 의하면, 제2항 응시 자격에는 우대요건으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가 기재되어 있고, 제5항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에는 '우대요건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 기타(유의) 사항에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됩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이 사건 채용 공고 제5항의 규정과 달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원고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이 사건 채용 공고의 규정에 맞게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취소 통지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이 사건 채용 공고에 고령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30% 범위에서 서류전형 시 우선 합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명만이 고령자 우대를 받아 우선 합격될 수 있었는데, 원고보다 고령으로서 우대 점수 부여 없이 85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가 존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규정한 고령자 우대요건에 의하더라도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없었다. 결국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원고가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인식하였더라면 원고를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에게 최종합격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채용 공고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됨을 명시하여 합격자 통지 후에도 추가 조사나 검증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점, 최종합격 통보 당시에도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장래 유보된 해약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합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의 채용과정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당시 원고가 제출한 증명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격 통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취소 통지를 하게 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우대요건 흠결이 치유된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취소 통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 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곤

판사박재민

판사구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