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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3 2014고정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마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과 카드를 송부하고,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