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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7가단216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는 2008. 4. 20. ㈜현진이 시공하던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아파트’ 201동 105호에 관하여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의 주택분양보증인인 원고로부터 환급이행금 163,25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7. B 등을 상대로 위 환급이행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2013)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2. ‘B는 원고에게 163,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B는 2016. 4.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1억 3,800만원에 매도하고, 2016. 6.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B, 채권최고액 9,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6. 6. 30.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