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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6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1.경부터 2013. 5. 17. 22:00경까지 울산 남구 E 2층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는 PC 9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1만 원 당 10포인트를 게임기에 적립시켜 주고, 게임 종료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환전수수료가 공제되어 표시된 점수를 10포인트 당 1만 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 1. 20:33경 울산 남구 E 2층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곳에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A의 지시대로 계속 작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 1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A의 지시대로 게임기 작동 등의 행위를 하였고, A은 위 기간 동안 위 1항과 같이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1만 원 당 10포인트를 게임기에 적립시켜 주고, 게임 종료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환전수수료가 공제되어 표시된 점수를 10포인트 당 1만 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