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4 2020고단18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 B 지부 전력 검침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전력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 중 피해자 C( 여, 40세) 이 외국인 여성으로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01:16 경 충북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고 창문을 넘어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약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현저히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범행 동기에 관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면서 가족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업무 중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다른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주거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