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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3고단279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1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사원으로 2012. 5. 입사하여 2012. 9.경까지 일하면서 피해자가 F 명의로 리스한 G K9 차량을 지원받았다가 2012. 9.경 퇴사하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12. 11. 1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사채업자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시가 5,406만 원 상당의 위 치량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에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업체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 지역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 사업 도중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경쟁입찰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주)K 본부장인 L에게 위 아파트의 동대표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K이 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낙찰을 받으면 사례금을 달라.”라고 제의하고, L은 이에 응하여,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친분이 있던 재활용품 수거업체 (주)M의 대표이사 N과 같은 업체인 (주)O 대표이사 P에게 각각 입찰 절차에 들러리를 설 (주)M과 (주)O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N, P은 각각 이에 응하여 입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2012. 11. 2.경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 절차에 응하였다.

그러나 (주)K이 낙찰받지 못하고, 위 2012. 11. 2.자 1차 입찰에서 (주)Q가 높은 입찰가를 써 낸 사실을 알고 (주)Q 영업과장인 R에게 입찰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R에게 자신이 입찰을 포기할 테니 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R은 (주)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