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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로 2011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