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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753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2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8. 2. 19.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8. 2. 20.~2021. 2. 19., 원고와 D과의 2016. 11. 5.자 계약 승계로 정하여 임대 피고들 2018. 2.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8. 2. 20.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최종 송달일 2018. 10. 19.) -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8. 2.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