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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0 2016가합704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 거절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