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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38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C)가 2016. 7. 25.까지 피고[D(음식점)]에게 공급한 수산물 대금 중 미지급 잔액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