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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03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7. 9. 20.경 피고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B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외부대리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다만 피고 B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이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도 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3. 전항과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B이 알려준 E 운영의 ‘F’ 계좌로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E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전항과 같은 날 피고 B이 알려준 G 운영의 ‘H’ 계좌로도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G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G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2,750만 원 중 24,999,000원(= 2,079,000원 4,000,000원 18,92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대로 출금하거나 이체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7. 10. 30. 피고 B이 알려준 I 운영의 ‘J’ 계좌로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I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위 송금된 2,750만 원 중 2,500만 원은 원고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마. 피고 B은 원고 대표이사 L에게, ‘2,500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 2017. 11. 28.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한다. 이자(3,500,000원)는 위 변제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무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