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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9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7. 16. 고양시 덕양구 B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늦잠을 잔 이유로 2012. 6. 20. ~ 2012. 6. 22.(3일), 2012. 7. 3.(1일), 2012. 7. 19. ~ 2012. 7. 20.(2일), 2012. 7. 25.(1일), 2012. 9. 20. ~ 2012. 9. 21.(2일) 9일간 군무지인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