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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040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7.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5. 6. 18.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는 1986. 5. 29.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는 등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합 의 서 -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 후 재혼하여 같이 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합의된 내용을 지키기 위해 2억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말을 번복하였기에 원고는 피고가 하는 말을 더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손해 본 2억 6천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지불하도록 한다. 라.

한편 피고가 2014. 12. 24. 처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대구가정법원 2014드단21764호)은 2015. 5. 3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당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각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2015.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