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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057307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부동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피고 C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 D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사용 등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