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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09 2016가합2326

합병 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7. 주식회사 D를 흡수한 합병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