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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17 2014노16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량(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