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정2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원주시 B에 있던
C 신사옥 건립 공사현장에서 D 주식회사의 공무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의 자금관리,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위 공사현장에서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E 가 위 공사현장에 계속하여 공구와 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합계 1,270만 원을 교부 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