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42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135,61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2015. 12. 16. 위 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5.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11.까지 황태채를 공급하고도 미화 92,400불과 원화 30,000,000원의 합계 135,611,92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인 6,000kg의 북어채만 공급받았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북어채를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 피고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할 북어채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방법으로 4억 3,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하되, 거기에서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3,000만 원과 정산한 북어채 매매대금 8,000만 원을 공제하며, 피고가 소유권이전하는데 필요한 등기비용 1,000만 원을 더하여(4억 3,000만 원 - 2억 3,000만 원 - 8,000만 원 1,0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북어채를 추가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