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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5 2017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 의 E 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2:03 경 위 E 버스를 운행하던 중 평택시 F에 있는 ‘G’ 정류 장 부근에서 홀로 위 버스에 남아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6세 )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는지 물은 뒤, 피해자가 I 역까지 간다고 하자 ‘ 버스가 I 역까지 가지 않으니 내가 집까지 태워 주겠다’ 고 하며 피해자를 위 버스에 태운 채로 평택시 C에 있는 위 D( 주) 의 차고 지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차 고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J SM6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K 빌라 앞까지 가는 동안,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손을 잡아도 되지 ’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1회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 내 손에도 뽀뽀해 ’라고 하며 피의자의 손등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