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49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