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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878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4,739,708원과 그 중 269,132,626원에...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789,025,7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269,132,6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305,607,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이후 원, 피고 모두 자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자 상고심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면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에 있어 상고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원고 패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과 환송전 당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① 피고로 하여금 269,132,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② 305,607,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각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인 2016. 11. 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환송후 당심 법원에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