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라는 상호로 체력 단련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체력 단련 장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ㆍ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한 위 문화 체육관광 부령에 의하면 체력 단련 장 업을 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체력 단련 장 업을 하며 이와 같은 안전의무를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12:40 경 세종시 E에 있는 ‘D ’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치하도록 규정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체력 단련 장을 떠나 체력 단련 장 내 이용질서를 유지하거나 각종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전혀 두지 않은 과실로, 위 B이 체력 단련시설인 런닝 머신을 이용하던 중 런닝 머신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F( 여, 35세) 이 위 런닝 머신이 켜져 있는 줄 모르는 채 올라 타다 미끄러져 대퇴 신경증( 우 측) 등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 ㆍ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런닝 머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