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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941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정액을 여성들에게 뿌리는 동영상을 보고, 평소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 C( 여, 30세 )에게 자신의 정액을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05. 13. 17:38 경 서울 마포구 D, 5 층에 있는 E 도서관 복도에서 자신의 정액이 담긴 일회용 인공 눈물 용기를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상의에 위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액을 미리 담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을 위하여 별도의 폭행ㆍ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