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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3』 피고인은 2017. 7. 10. 14: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옆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56 세 )으로부터 손으로 목을 얻어맞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주먹질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481』 피고인은 2017. 7. 11. 02:27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여관 앞길에서, 그 근처 ‘H’ 단란주점에서 나오던 중 같은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50 세) 과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52세) 가 같이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33』

1. 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2017 고단 2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치상의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